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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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 어느아파트에서 일어난 살인미수 사건

 

 



2014년 6월 7일


해운대의 아파트에서 한 동거 남녀가 마약을 투약하고 있었음.

이 동거 남녀가 가해자 김씨랑 피해자 A씨임 피해자 A씨가 필로폰을 4차례를 투약함.


그러다 남친한테 결별을 통보함. 남친 빡쳐서 자기 배를 칼로 그으며 A씨한테 죽이겠다고 협박함. 

 


그런협박에도 결별의뜻을 굽히지않자 폭력을씀 마약투약으로 재정신이아닌 김씨는 급기에야 



집밖 복도로 끌고가서 무자비한 폭행을함. 낮시간때라 집에 사람이 비어있는 시간이라고는 하나 

이런 소란에도 신고하나안함. (이런걸 방관자효과라고한다네요)



김씨는 환각상태로 잔혹하게 얼굴에만 집중적으로 폭행을 가함.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않자 주먹에 맞아서 흔들리는 A씨의 이빨을 손으로 다 뽑아냄. 생이빨을 뽑아낸지라 복도 전체가 피바다가 되있다고함 .



피해자 A씨는 생명의위협을 느끼고 도망을시도 하지만 얼마못가서 다시 붙잡힌 A씨를 다시 계단으로 끌고와서 들고있던 식칼로 눈을 파버림.



대다수 매체에서는 눈을 찔렀다고만 하지만 

눈을 파서 조각내서 먹었다고함.(이건 저도잘모르겠음 대부분 소문이 그렇게남) 



그리고는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는 A씨를 옥상 입구까지 끌고가서 칼로 얼굴을 난도질 함. 이때 칼로 두피 절반정도 벗겨냇다고함.

 


A씨가 의식을 잃자 죽은줄알고 A씨를 내팽개치고 복도창문에서 살려달라고 소란을피움.



이를 본 주민들이 피범벅이된 김씨를보고 경찰에 신고함 그리고는 잡힘 A씨는 바로 응급차에 실려가 16시간이 넘는 대수술을마치고 극적으로 살아남.




아래는 피해자 사진 (혐주의, 모자이크)

김씨는 징역30년형에 전자발찌15년형을 선고받았다고함.

 


<요약>

 

1.동거남녀가 집에서 마약을하다 여자가 남친에게 이별을 통보함.


2.남친이 본인 배를 식칼로 그으며 죽겠다고 협박함.

 


3.칼로 계속 찌름. 도망치는 피해자를 쫒아가 계속 찌름 얼굴을 수차례 또 찌름.


4.여자친구 눈을 식칼로 파냄.(먹었다는 말도 있음)


5. 식칼로 귀 옆을 깊숙히 찔러 두피를 반정도 벗겨냄.


6.여자가 고통에 못이겨 기절을 하자 사망한줄알고 창문에서 자살소동을 벌임.


7.주민 신고, 여자친구는 기적처럼 대수술 후 살아남, 하지만 눈 한쪽실명하고 반쪽 두피뼈가 평생 보이는 채로 살아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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